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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회사에 다니면서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소중한 월급에서 왜 조용히 사라지는지 

어디에 쓰는 건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며 생활에

안정을 도와줘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출저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을 당하시면 

지체없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받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산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받게

되며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재취업을 위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인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집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집니다.

 

 

실업이라는 큰 산을 마주했을 때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하니

많이 든든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봤고 정보를 드렸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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